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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전환율 계산기

법정 상한 월세와 전환율을 확인합니다.

법정 상한 월세

833,333원

법정 상한 전환율 연 5.00% (기준금리+2%p)

월세 전환 대상 금액200,000,000원
협의 월세 기준 전환율4.20%
법정 상한 초과 여부초과 안 함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상한 전환율은 "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p"입니다.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한국은행(bok.or.kr)에서 현재 값을 확인하고 입력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