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장·야간·휴일수당 계산기
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원
가산수당 합계
0원
연장근로수당 (+50%)0원
야간근로수당 (+50%)0원
휴일근로수당 (8h이내 +50%/초과 +100%)0원
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: 연장근로 +50%, 야간근로(22:00~06:00) +50%, 휴일근로 8시간 이내 +50%·8시간 초과분 +100%. 연장·야간·휴일이 중복되는 시간은 각각 따로 가산되어야 하나,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간을 독립적으로 계산합니다.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