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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 계산기

근속연수별 발생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.

근무 정보 입력

미사용 연차수당

1,320,960원

미사용 16일 × 1일 통상임금 82,560원

근속기간38개월
발생 연차일수16

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: 근속 1년 미만은 개근 1개월당 1일(최대 11일), 1년 이상은 15일,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(총 25일 한도). 회사 자체 규정(80% 출근율 미달, 회계연도 기준 부여 등)에 따라 실제 발생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.